한의계 전문약 사용 발표는 지나친 확대해석
약사회, '한의학 한계 자인하는 부메랑 결정' 지적
한의사협회가 수원지검의 판결을 근거로 향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입장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먼저 유감을 표하고 “해당 판결을 확대해석해 전문약 사용이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며 향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결정은 의료윤리 마비 행보로 우려 스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한의사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공급한 제약업체에 대한 판결로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한의사에게 약을 공급한 부분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를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나 다름 없다는게 약사회 지적이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자의적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하여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나아가 한의계가 스스로 한의학의 한계와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책적 결정도 주문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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