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가 약구입가 착오청구 주의 당부
신고오류. 단가입력오류 등 차이 잘 살펴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2019.8.8.(금)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상한가로 거래하고 있어 구입약가 착오청구가 발생할 일이 드물지만,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2차 조사와 관련하여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입-청구약가 사후관리 관련 안내_시도지부용(수정).hwp[첨부1] 구입-청구약가 사후관리 관련 안내.hwp
[첨부3] 정산제외약국 불일치 내역 확인방법 안내.pdf
[첨부4] 서면확인약국 불일치 내역 확인방법 안내.pdf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제2차 영양약료 심화교육 (0) | 2019.08.20 |
---|---|
약국가, 같은이름 많아 환자확인 철저히 해야 (0) | 2019.08.20 |
약교협, 10회 PEET시험 출제경향 분석 (0) | 2019.08.19 |
한의계 전문약 사용 발표는 지나친 확대해석 (0) | 2019.08.19 |
대책없이 반복되는 전문약 품절..약사회 뿔났다 (0) | 2019.08.13 |
개국가, 카드단말기업체 發 사기 주의보 (0) | 2019.08.13 |
공신력갖춘 약학교육 평가 기구 설립 (0) |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