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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서 한미약품에 패소

jean pierre 2013. 4. 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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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서 한미약품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처방약이라 환자에 혼돈 안준다"

 

비아그라디자인 소송에서 오리지날 업체인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장판사 홍이표)는 이와관련한 판결에서 한미약품이 화이자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출시이후 선두권으로 판매량이 급증하자 디자인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아그라의 디자인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파란색 정 제로 두제품이 비슷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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