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자사 제품 '잴코리' 급평위원 대상 로비 의혹
건강보험가입자포럼,,."명백한 불법행위, 엄벌백계 해야"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제품의 급여품목 인정을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자가 자사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이하 급평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가입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제약이 1일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에 상정 예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200, 250밀리그램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는 점을 들며, 이번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점은 의혹이 더욱 짙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가입자 포럼은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급평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미명으로 비용효과성 근거보다는 로비에 기대에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제약의 급평위원 로비시도 및 위원 명단 유출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인정보누출에 따른 위원의 신변보호와 심사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 캡슐 재평가 건을 제척할 것을 요구하고, 일벌백계의 사례로 로비시도 등 위법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해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 한 패널티를 주고 이를 법제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제약의 급평위원 로비 시도 건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검토,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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