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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류케란정' 동물병원에 공급해선 안돼
희귀필수약센터, 의약품도매업체에 협조 요청
인체용 희귀의약품인 ‘류케란필름코팅정’이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와관련 “최근 동물병원에서 긴급도입의약품중 하나인 ‘류케란필름코팅정’의 구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 동물병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센터측은 “이 의약품은 현재 의약품 유통업체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도매업체들은 해당 의약품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공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91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따라 희귀 환자치료를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을 수입하여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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