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jean pierre 2020. 8.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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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 재처방·조제 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813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 특별재난지역 :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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