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열쇠 있다”
반품폐기 공익법인 설립..기금은 비협조제약사 부담
최광훈 후보는 약국에서 쌓여가는 불용재고약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문제는 일부 다국적사는 아예 공급시 반품불가 표시를 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는 반품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해결점을 갖고 있다는게 최후보의 설명이다.
최후보는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질적인 비협조사는 생산판매하고 아무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폐기.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행정업무는 도매 약국이 담당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법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에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항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광훈 후보는 이를 토대로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보상은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실구입가로 하고, 낱알도 고시가 또는 실구입가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반품문제 해결의 복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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