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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 경고누적 후보 사퇴해야

jean pierre 2018. 12.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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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최광훈 경고누적 후보 사퇴해야

김대업 후보는 불법선거 운동으로 후보자 경고 2회와 선거운동대책본부장 3인 전원 경고, 관련자 경고 2회를 받은 최광훈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광훈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해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124일 찌라사 수준의 불법이미지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경고 3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광훈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 제 32조의 2, 1, 선거광고 횟수 규정을 초과, 위반하였다.

이는 당연히 선관위 경고조치가 내려질 사안이며, 최광훈 후보는 경고 3회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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