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최종이사회 4월에 서면회의로 개최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시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회의로 실시키로 결정했다.
총회 등 집단행사를 서면회의로 대체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 및 자문위원·총회의장단·감사단과 집행부의 유선 연석회의(2.25) 결과에 따라 16개 시도지부에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이번 결정은 총회 등 집단행사를 서면회의로 대체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 및 자문위원·총회의장단·감사단과 집행부의 유선 연석회의(2.25) 결과에 따른 것으로 16개 시도지부의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또한 서면회의로 대체 중인 상황이다.
이에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2019년도 최종이사회는 유인물과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1주일 동안 서면결의서를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사무처운영규정 개정 등 상정되는 안건의 의결방식은 대면회의와 동일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시행 관련 온라인교육 운영 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시연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약국개설·근무약사 및 기타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금년부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의 온라인교육 2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약사제도, 약국 관리 및 경영, 임상1·2 등 4개 영역에 걸쳐 총 16개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으며, 정기연수교육 이외에 법정의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모바일 교육 기능, 온·오프라인 교육 이력 통합 관리 기능 등에 대한 이용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협상단 구성에 관한 건과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진행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과 관련하여 박인춘 부회장, 유옥하·윤중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및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임했다.
아울러 협상을 대비하여 약국의 경영비용 증가 요인, 조제료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국 조제수가의 적정인상률 파악 및 성공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연구자 : 오동일 서울대학교 교수)」를 진행키로 했다.
상정된 안건 심의 후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 관련 현황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구.올약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회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국면이 끝나면 약국이 갖는 공공성과 위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현실 속 어려움의 크기와 비례하여 미래 가치와 희망의 크기 또한 커진다는 신념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회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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