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0. 11. 1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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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고 밝혔.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브롤루시주맙)

한국
노바티스()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

한국다케다제약()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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