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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고 밝혔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비오뷰주, | 한국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한국다케다제약(주)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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