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0. 5.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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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57()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코벨프리필드펜
(폴리트로핀델타)
(유전자재조합)

한국페링제약
()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레테르모비르)

한국엠에스디
()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온젠티스캡슐
50밀리그램
(오피카폰)

에스케이케미칼
()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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