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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
한국노바티스(주) |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 급여기준 설정 |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FOLFOX (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 병용요법 |
- | 담도암 ※ 허가사항 초과 적응증 |
급여기준 미설정 |
벤클렉스타정 (베네토클락스) ※ 병용요법 |
한국애브비(주)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여기준 설정 | |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
(주)한국얀센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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