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4. 1. 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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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3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 베도틴)
㈜한국로슈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R-CHP)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파드셉주
(엔포투맙 베도틴)
한국
아스텔라스제약()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
얀센()
이전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보조요법(Neoadjuvant)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그리고 이어서 수술  보조요법(adjuvant)으로 단독요법
재논의*
급여기준
확대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신장절제술 이후 재발 위험이 중등-
고위험 또는 고위험이거나 신장 절제술  전이 병변 절제이후인 신세포암 환자의 수술  보조요법
(adjuvant) 치료로서 단독요법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난소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췌장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 제출받아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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