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4. 7.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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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7.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여기준 확대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한국
로슈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아킨지오주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
에이치케이
이노엔()
성인
1.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지연형의 구역  구토의 예방
급여기준 설정
2.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지연형의 구역  구토의 예방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파마에센시아
코리아()
저위험군(,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젤로다정 
(카페시타빈)
 보령  stage III(Dukes'C) 결장암의 수술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급여기준 설정
(Oxaliplatin 병용요법  단독요법 가능)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한국
로슈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보조요법(adjuvant) 급여기준 미설정
얼라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 심사평가원은 23 12,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 4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구분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비뇨기암
(3)
인라이타정
(엑시티닙)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
-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2 이상으로 확대 요청
건의사항 반영
-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가능토록 요청
뇌종양
(1)
-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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