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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후보 불법홍보물 제작 지적
사전심의 없이 언론사 통해 홍보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후보가 양덕숙 후보를 불법 영상물 홍보제작을 이유로 불법 선거운동을 주장했다.
한 후보측은 "양덕숙 후보(기호1번)측은 20일 새벽 0시부터 12시간여 동안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데일리팜에 불법영상을 홍보하였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측은 "사전심의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불법배너, 불법팝업,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이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의2 [후보자 홍보] ⓶항 제1항에 의한 후보자 홍보내용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 집행에 따른 매체 선정 등 집행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는 내용을 위반하였다"며,"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부정과 꼼수는,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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