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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 측에 "약사회 자해행위 중단" 재촉구

jean pierre 2018. 11. 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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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 측에 "약사회 자해행위 중단" 재촉구

"여러 상황들이 최후보측 주장과 맞지 않다" 밝혀

김대업 약사회장 후보가 최광훈 후보 측에 약사회를 자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중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는 약정원 사건과 관련, 최후보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가 김대업 후보가 약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여서 연루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측은 약학정보원 소송은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먼저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며, 철저히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다.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고, 민사재판은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측은 이 사건은 5년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전 의사협회 회장 출신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사건이다. 5년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간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사건이며,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대한약사회장,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 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다. 특히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차 밝힌 것처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공판기일지정신청(2018.07.27.)을 낸 바 있고,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2018.05.17.자로 조속히 재판을 속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에도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측은 최광훈 후보 측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선거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허위사실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약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에 대한약사회장 후보답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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