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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리베이트, 제약사 책임 면키 어렵다

jean pierre 2014. 8.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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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리베이트, 제약사 책임 면키 어렵다

 

복지부, 제약협회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

 

의약품유통업체나 영업대행사(CSO)가 제공한 불법리베이트도 제약사에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복지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복지부의 이런 유권해석은 판매영업을 맡긴 업체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4일자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조사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게 법의 취지"라면서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만약 CSO 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어떤 경우에도 제약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제약협회의 이번 질의는 CSO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CSO가 포함되는지 지난달 2일 유권해석 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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