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불법 행위 시 처벌 근거 명확화한다
복지부, 관련 약사법 개정등..관리 철저 기하기로
복지부가 CSO실태조사를 마친 이후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약사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SO가 불법리베이트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등 관련 개정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제약사의 30% 가량이 CSO등을 통한 영업 위탁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CSO는 불법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해 제약사와 의약품유통, 의료기기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향후 추진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1차적으로 324개의 제약사중 90.8%와 의료기기업체 959업체 중 83.5%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사의 27.8%(129개소),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위탁 제약사 93.8%, 의료기기업체 45.2%가 서면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면계약서 상 정보공유 의무,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등을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였다.
특히 문제 발생시 추적이 어려운 1인 CSO비율은 영업대행사의 23.1%, 총판 및 대리점의 9.5%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회 요청에 의한 것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CSO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출보고서를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짓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폍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9월 중에 요구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도 9월 중 안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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