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CSO 시행 코 앞..."관련업계는 혼란 가중"

jean pierre 2024. 10. 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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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시행 코 앞..."관련업계는 혼란 가중"

약사법시행규칙. 교육기관 등 아직 확정 안돼

CSO신고제 도입이 10월 19일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의약품판촉영업. 마케팅을 하려면 지자체에 의무신고 ▲CSO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필수 정도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이 없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주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나타났다.

김수연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CSO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해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대체적으로 미확정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이 법률과 관련한 부분인데, 현재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이에대해 “19일 시행일 전에 법제처와 협의가 마무리돼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정해질 것”이라는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맞춰 준비를 하려던, 제약업계. 의약품유통업계. 기존 CSO업계 관계자들은,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신고를 지자체에 하려고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봐도, 지자체나 보건소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거나, 심한 경우 CSO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시 접수증을 받아, 그것으로 일단 업무를 대체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약사법 규정이 빨리 정해져야, 명확한 지침을 각지자체와 보건소에 하달하는데,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 복지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복지부의 준비 기간과 과정이 너무 다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CSO들은 특히, 시행 첫 해 24시간의 법정 연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2일 현재, 아직 교육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교육기관으로 접수를 한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단수로 교육주체를 정한다는 방침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관리의 편의성 때문이다.

2주일 앞으로 시행일이 다가왔는데, 아직 교육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큰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날 온.오프로 설명회 내용을 들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는 “시일이 촉박 해 오면서 답답한 마음이 크다. 복지부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CSO제도의 시행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 도매업체. CSO업계 모두 위탁 판촉및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고를 해야 하며, 19일 이후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든 판촉영업을 하는 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CSO의 특성상 피라미드 형태로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각 하부에 존재하는 CSO는 최상단 위탁을 맡긴 주체에게만 재하청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즉 A->B->C->D로 하청이 이뤄질 경우, B.C.D모두 A에게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한다.

한편 도매업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 중에서도 현재 CSO형태의 여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업체들도 그 영업 행태를 지속해 CSO영역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판촉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도매업체라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견본품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판촉 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로 ‘제품 설명회’로 한정하고, 견본품은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법제처와 최종 논의 과정에 견본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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