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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행정 소송 방침

jean pierre 2023. 10.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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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행정 소송 방침

"임상및 관찰연구 위법 판단은 법리적 다툼 소지 있어" 입장

 

JW중외제약이 제약계 사상 최고액인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공정위로 부과받은 것과 관련 업체측이 입장문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7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과 관련해 29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외제약은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하여까지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 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외제약은 그 조치에 대해서도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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