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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 한올, 리베이트 관련 판매정지 처분

jean pierre 2013. 3.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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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 한올, 리베이트 관련 판매정지 처분

 

식약청, 각각 82개품목. 19개 품목 대상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관련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관련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의 당뇨병치료제 '한올글리메피리드정' 82개 품목과, JW중외제약의 진해거담제 '중외리자벤' 19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20108월경에 의약품 제조품목 '중외리자벤캡슐'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받은 품목은 중외리자벤캡슐 중외겐타마이신황산염주 중외오니다졸주 폰트릴주 푸란콜로션 푸란콜크림 중외덱사메타손주 스파이크크림 원큐드롭 사루소부로카농주 스파이크정 로만타제정 네오탁스주 라보파서방캡슐 아루사루민정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중외아미카신황산염프리믹스주 헤스플라즈마6%훼럼포라정 등이다.

 

또 한올은 200411월부터 20069월까지 '한올글리메피리드정' 6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들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1월부터 201010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게 식약청 설명하고 과징금 536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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