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금지 보고 신속 전달체계 시급 2세미만 감기약 販禁 관련..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밝혀 소아 보호자에 신속정확한 전달체계 중요 2세미만 영유아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공식 의견을 냈다. 학회는 이와관련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종합감기약이라 불리는 일반감기약은 대부분 다양한 성분의 복합제로 해열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거담제, 기침억제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로 인한 관련 증상을 개선하여 불편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소아감기약의 안전성및 유해성에 대해 "약물 개발과정에는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하여 적정한 유효용량을 결정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다수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