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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기교수 2

DUR제도의 허와 실

근거없는 약물 사용 평가 제도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희망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안과 쟁점의 다기(多岐)함에 애써 눈을 감거나,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약물 사용 평가(Drug Use Review, DUR)'라는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병용 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라고 이름 붙여진 280여 개의 경우를 미리 정해 놓고, 전산 심사를 거쳐 의사의 처방이 조제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 게 이 제도의 골자. 논리는 단순하다. 서로 함께 쓰면 안 되는 약들의 조합이나 소아처럼 특정 연령군에 쓸 수 없는 약이 미리 컴퓨터에 입력돼 있다. 만일 기준을 어기는 처방이 나오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약사는 처방을 낸 의사에..

성분이 같다고 약효도 같지 않다

생동성통과했다고 약효가 같지는 않다 같은 성분이어도 약효는 달라..국산 카피약 너무 비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난항이다.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라는 것은 값이 싼 복제약(카피약)을 더 많이 사용하리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계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다.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반대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성분이 같으니 약효도 같다’는 논리에서다. 과연 그럴까? 먹는 약이 약효를 내려면 여러 단계를 거친다. 위장관에서 잘게 부숴지고 녹아야 몸 안에 흡수될 수 있다. 이어 원하는 조직까지 도달해야 하고, 약효를 내는 고유한 특성이 같아야 한다. 이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성분이 같아도 약효는 달라진다.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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