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의료보험 입양가족에 통합기재 내달 1일부터 18세미만 입양아동 대상 다음 달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입양가족 의료보험에 함께 기재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증 표기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은 다른 가족과 달리 개인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이용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왔으나, 입양아동만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내 동질감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아동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을 폐지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키로 했다. 건강보험증 표기 시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를 하여 타 가족과 구분하고, 의료급여 혜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