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성지·할인' 약국 규제 반대한 공정위 강력 규탄 "국민 건강권 위협 탁상행정… 가격 경쟁 유도로 오남용 부추겨"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창고형', '성지', '할인'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즉각적인 해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13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국 광고 규제 방침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시장 논리 들이댄 공정위에 '정면 반박' 이번 갈등은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무분별한 할인 광고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