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불특정 다수 상대ㆍ마약류 보관의 특성 고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