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품 목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바미피드 위궤양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