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약가인하 반품 서류상반품 인정8월말까지 한시적...3,398개 품목 해당7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3,398개 의약품에 대한 서류상반품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가가 인하되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물반품과 서류상 반품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며 심평원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제조ㆍ수입ㆍ도매업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한 급여 대상 의약품을 보고해야 하며, 입출고 내역과 반품, 납품 금액 등이 맞아야 한다. 특히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