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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 회장 직속기구 근거 마련
정관개정(안) 서면 대의원총회 통과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는 2018년도 서면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사미래발전연구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은 지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5.9)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 해당 기구 설치·운영 조항 신설을 서면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의결키로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서면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재적대의원 총 39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6명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면대의원총회는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의결절차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면대의원총회 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기표한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대한약사회로 회송받았다.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회장 직속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정관에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정관 개정안을 인가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관 개정은 정관 제41조 제1항에 의거 제적대의원 과반수(199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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