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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자 권익위해 금전적이해 제어 방침 | ||||
제약사 제공 모든 비용 보고및 공개법 곧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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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는 연구, 컨설팅, 연설, 외유, 오락 비용을 모두 보고해야 하는 법이 곧 시행한다. 17일 미국 주요언론은 미 정부가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러 조사 결과 사실상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사가 치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더 비싼 약과 의료 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의료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익단체와 의원들은 새 보건법 아래 정부가 공포할 새 기준에 따라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각이 같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개 방침이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금전적 이해에 상관없이 환자의 권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의사들의 4분의 1 정도가 금품을 받고, 3분의 2는 정기적으로 만찬이나 향응을 제공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또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의사들과 종종 다르게 약 처방을 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강력한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하는 등 위험하고 비공인된 방식으로 처방전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약사와 의료장비 회사들은 의사로부터 신제품 개발과 평가, 홍보 등에 도움을 받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도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가령 의약품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러 진료실로 미화 25 달러(약 2만8천600원) 어치의 베이글과 커피를 사들고 가는 것도 보고 대상이다. 신약 개발을 위해 의사들에게 주는 로열티와 연구 등 활동을 위한 병원 강습비도 마찬가지며 보고시 누락된 각 지불 내용마다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각 위반 사항마다 최고 10만 달러씩 연간 총 100만 달러(약 11억4천6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메디케어 관계자들은 오는 2월17일까지 공공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이 규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선 반면, 제약사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와 소송 당사자 등의 입지를 강화할 빌미를 주거나 신약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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