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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매 약사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jean pierre 2011. 3.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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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매 약사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부천시약, 서울시약 훈계 조치에 항의성명
2011년 03월 09일 (수) 17:12:1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시약사회가 가짜약 판매 약사를 훈계 조치로 끝낸 것에 대해 일선 단위약사회가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비단 서울시약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약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게 단위약사회의 입장.

이와관련 부천시약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가짜 시알리스 판매혐의 약사 12명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 15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 이들 가운데 25명에게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 훈계 ’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으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약은 "이는 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 적발, 경찰 발표 당시, 약사사회에서는 실명요구까지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용두사미, 종이 호랑이의 고함일 뿐 가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닐 수 없다. 1차 적발로 임원직 및 대의원직 권한 정지 이상의 조치가 무리 운운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밝힌다: "고 밝혔다.

아울러 연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가 당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전문 판매원 고용, 비약사 조제, 비위생적 조제실 환경을 운운하면서 전방위로 약사사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천시약은 "복잡한 정보화 사회에서 어설픈 정보, 서툰 전문 지식은 더 이상 약사로서 직능적 권위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만이 약사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힘"이라며 "이런 시점에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약사라는 직능적 소명감을 내던진 채 가짜 약을 팔아대고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면서 스스로 의약분업의 명분을 깨뜨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단순히 훈계 조치로 넘어가려 하는 시약 윤리위원회의 처사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서울시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위기의 약사사회를 능멸하는 부당한 처사 임을 밝히며, 당장 물타기식 징계 조처를 철회하고 약사 자정운동에 동참 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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