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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율징계권 13년만의 부활

jean pierre 2011. 3.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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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율징계권 13년만의 부활
박상용 "공정성.효율성 통해 내부 종양 솎아 낼 터"
2011년 03월 10일 (목) 17:13:0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일선 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약사회가 다시 한번 자율징계 요구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가 제대로 칼(?)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98년 자율지도권을 상실했던 약사회는 13년만에 이를 다시 가져와 약사회 내부의 종양들을 솎아 낸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10일 박상용 약사회 약사지도이사는 “그동안 약사회는 자율징계권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다. 이번에 약사징계 요구권을 되찾아 옴에 따라 이를 제대로 활용해 약사회가 신뢰받는 약사회가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 권한을 약사회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적용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 복지위의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칭 약사지도원 제도의 명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

약사지도원의 자격이나 약사지도 방법등은 향후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위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성을 위해 지도 방법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게 박 이사의 설명.

약사회가 주로 활용할 분야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나 처방환자 유인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약사행위▲거짓, 과대광고▲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적정량 이상 판매행위등이다.

박이사는 “동 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면 제보중심으로 위법약국을 조사할 예정이며 처벌보다는 계몽 위주로 활동, 약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렵게 되찾아온 자율징계권인 만큼 복지부가 믿고 맡길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적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박이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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