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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원, 의약품및 의료용품 입찰 중복제한 드러나

jean pierre 2022. 12. 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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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원, 의약품및 의료용품 입찰 중복제한 드러나

교육부감사 결과...'불공정 정황, 특정업체 수의계약 적발' 

교육부 감사결과 가톨릭의료원이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 중복 제한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 23명의 감사단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관련 법률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입찰에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구매 계약 규정 제4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이내로 제한하고,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 6월 14일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1.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매출액 4천억원 이상,▲2.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종합병원 의약품 납품실적 단일계약 연 1천억 원 이상인업체, ▲‘3,300㎡ 이상의 의약품 물류창고와 냉장 배송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지분구조 100% 자회사 포함),▲3.기업신용인증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업체 등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중복(① 실적 & ② 실적 중복, ①·② 실적 & ③ 시공능력 중복) 제한하여 최초입찰, 재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해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공급을 보장해 줬다.

 

이로 인한 해당 계약업체의 연간 예상매출은 매년 4,693억원규모다.

 

또한, 2020년 8월 6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1.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허가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5곳에서 본 용역 관련 실적을 3년 이상 수행한 업체, ▲2.최근 3년간 매출 규모 연 2천억원 이상인 업체, ▲3.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신용등급 A- 이상인 업체’ 등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중복(①실적 & ② 실적 중복) 제한하여 최초입찰, 재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로 인한 연간 예상매출은 3,300억원 규모이다.

 

교육부는 이는 입찰참가 자격을 중복으로 제한 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한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 중앙의료원 직원 9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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