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 정보공개 확대

jean pierre 2022. 11.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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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 정보공개 확대

‘출하할 때’ 공급보고 협조 필수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21일부터 감기약 일반의약품 84 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공개한다.

 

지난 8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 품목 재고량을 매일 공개 이후, 일반의약품 수급이 가장 어려워 도매상 재고량 정보공개 품목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3 성분(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84 품목으로해당 유통량의 45%이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보고비율이 90%이상인 품목이며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47조의3 따라심사평가원 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있도록 예외하고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해당 약품 출하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일반의약품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할  있도록 협조해준 공급업체에 감사드리고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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