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11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새롭게 적용

jean pierre 2022. 11.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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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새롭게 적용

건강보험공단, 21년 귀속분. 22년 재산과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2.11월부터 23.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2.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8,906 전년대비 16,235(15.4%) 인하되어 최근 4년간 최저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9.66%) 인상되었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정률제(22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 풀이된다(22.9 시행)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개정(22.6.30. 시행) 따라 22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하여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으로 보인다(22.11 반영)

 

 22 10월분 보험료(20 귀속분 소득, 21 재산과세표준액 적용) 비교 전체 지역가입자 825 세대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 345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 세대(34.2%) 나타났다.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 경감한다.

 

또한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  있다.

 

 조정한 건강보험료 국세청으로부터 22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22.9 시행)휴‧폐업 신고자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 11월분 보험료는 12 10일까지 납부여야 하며향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과체계를 추진하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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