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및 관리 조례, 약사직능 포함 개정 요구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의회에 개정건의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지부 박영달 회장, 조양연, 서영준, 한일권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은 3월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송한준 도의회 의장, 이애형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니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약국, 약사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지금의 사태를 계기로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있어 증명된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확산저지와 감염예방을 위한 공적마스의 공급에 있어 지금까지 보여 준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명확하게 증명됐다.
그러나 감염병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인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감염병 재난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국의 공적역할과 약사의 공공서비스 직무가 인정된 이상, 이젠 일과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선도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감염병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약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 사태가 끝날 때까지 힘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오늘 약사회에서 요청한 감염병 관련 조례에 약사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애형 의원과 논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①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를 보건의료인으로 수정
②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과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 수립·시행) 에 약국, 약사포함
③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약국포함
④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 약국, 약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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