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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적반하장에 약사 억울한 고소당해 |
임대료 할인, 월세면제 요구에 사기죄까지 |
해당약사, "끝까지 법적대응 하겠다" |
약국이 건물주인 건물에 입주한 의원이 약국측에 임대료 할인은 물론 월세면제에 인테리어등 제반 비용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부천에서 발생했다. 이 의사는 향후 문제가 커지자 제약사 영업사원까지 동원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오히려 약국측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천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모 약사에 의하면 자신의 약국건물에 모 의원이 입점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과 같이와서 자리잡을때 까지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뒤 계약을 했다는 것. 그러나 환자가 많지 않자 나중엔 월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건물주인 해당약국 약사의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서대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의사는 "의사가 개원시에 약사는 인테리어비용및 병원운영비로 오천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통례"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
더욱 놀라운 것은 거짓증언과 거짓증인(이중에는 J제약 영업직원 포함)을 급조해'약사가 계약당시 인테리어비와 병원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이행을 안하고 있다"며 오히려 약사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30여년간 약국을 해 왔다는 이 약사는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끝까지 법적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천시약사회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약사들은 사실여부를 즉각 파악해 해당제약사 영업사원을 공개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제약사에도 통보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1-26 오후 3: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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