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료

건강보험 불법이용자 3만명

jean pierre 2011. 10. 6. 10:34
반응형
건강보험 불법이용자 3만명

-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무자격자 32,845명이 244,788건 불법이용
- 남의 건강보험증을 1,817건 불법사용하기도..(최고적발액 5천만원)


건강보험 불법으로 이용하는 무자격자 3만명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2,845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천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적발인원

32,845

576

692

13,791

7,374

10,412

적발건수

(1인당 적발건수)

244,788

(7.5)

9,636

(16.7)

11,854

(17.1)

85,962

(6.2)

60,498

(8.2)

76,838

(7.4)

적발금액

6,650

451

382

2,110

1,671

2,036

미환수금액

(미환수율)

3,975

(59.8%)

156

(34.6%)

146

(38.2%)

1,256

(59.5%)

855

(51.2%)

1,562

(76.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자격상실 됐는데도 건강보험 불법이용 29,655명
타인의 건보증으로 건강보험 불법이용 3,190명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하여 적발된 인원은 모두 2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는 총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백만원(전체 대비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되었으며, 적발건수는 총8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유형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적발인원

적발건수

적발금액

미환수금액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32,845

244,788

7.5

6,650

0.2

3,975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29,655

(90.3%)

159,587

(65.2%)

5.4

3,936

(59.2%)

0.1

2,631

(66.2%)

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3,190

(9.7%)

85,201

(34.8%)

26.7

2,714

(40.8%)

0.9

1,344

(33.8%)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적발인원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유형(5.4건, 10만원)’보다 ‘건보증 부정사용 유형(26.7건, 90만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표-2 참조]


타인의 건강보험증 부당하게 1,817건 사용(2천만원)
자격상실 후 5,119만원(78건) 부당수급하기도...


건강보험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최다 1,817번 ․ 최고 5,119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이용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3 및 표-4 참조]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이민출국으로 ‘자격상실’이 되었으나, 2005년~2006년동안 총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5,119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3 및 표-4 참조]

<표-3> 건강보험 무자격자 적발건수 및 적발금액 상위 10순위 (단위: 건, 만원)

적발건수 상위 10순위

 

적발금액 상위 10순위

순위

사유

적발건수

적발금액

환수금액

 

순위

사유

적발건수

적발금액

환수금액

1

증 부정사용

1,817

2,017

 

 

1

자격상실후 수급

78

5,119

4,053

2

증 부정사용

862

734

 

 

2

증 부정사용

44

3,706

 

3

증 부정사용

672

577

 

 

3

증 부정사용

72

3,645

 

4

증 부정사용

650

815

 

 

4

증 부정사용

33

3,564

3,564

5

증 부정사용

641

945

3

 

5

증 부정사용

177

2,648

 

6

증 부정사용

550

788

547

 

6

자격상실후 수급

5

2,451

 

7

증 부정사용

546

1,189

 

 

7

증 부정사용

145

2,251

224

8

증 부정사용

508

527

 

 

8

증 부정사용

72

2,197

 

9

자격상실후 수급

480

771

 

 

9

증 부정사용

196

2,159

2,158

10

증 부정사용

466

700

 

 

10

증 부정사용

96

2,039

126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표-4> 건강보험 무자격자 적발건수 및 적발금액 상위 사례

적발건수 상위 사례

성명

성별

생년

불법사용기간

소재지

적발건수

주상병병

OO

1951

09.10.4~10.9.30

서울

1,817

불면증

조사내용

- 가입자 000이 동일성분의약품 초과수급 계도 안내문을 받고 진료사실이 없음을 공단으로 신고 조사 결정됨

- 000의 신분을 도용하여 김00가 딸 박00을 위해 수면제를 처방 받음. 도용자 김00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명의로도 약을 처방받았으나 수면제 중독으로 금단현상까지 보이는 딸을 위해 중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의 병의원을 다니면서 처방받음

 

적발금액 상위 사례

성명

성별

생년

불법사용기간

소재지

적발건수

주상병명

□□

1952

05.06.10~06.4.28

서울시

78

후두암

조사내용

- □□2005.6.8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5.6.10 ~ 2006.4.28까지의 기간에 후두암 상병 등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환수고지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시스템 필요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보험자라고 하는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며,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해봤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악의적으로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노려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