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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 20일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 2일이 채 안돼(1.62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4724만 명은 작년 1년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표-1 참조>
<표-1>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
적용인구(명) |
전체입원일수(일) |
1인당입원일수(일) |
건강보험 |
47,235,153 |
76,533,786 |
1.62 |
의료급여 |
1,674,396 |
32,947,153 |
19.68(12배)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입원했다하면 5명 중 1명은 10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은 더욱 드러난다.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에 달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34,300명(정신과 정액 환자 18750명 포함)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표-2 참조>
<표-2> 2010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입원일수 현황
1인당 입원일수 |
100일 이하 |
101 -150일 |
151 -200일 |
201 -250일 |
251 -300일 |
301 -350일 |
351 -364일 |
365일 |
계 | |
정신 과 정액 |
1종 |
19,133 |
5,189 |
4,530 |
3,603 |
3,439 |
4,957 |
4,422 |
17,950 |
63,223 |
2종 |
5,178 |
949 |
691 |
451 |
365 |
372 |
230 |
800 |
9,036 | |
계 |
24,311 |
6,138 |
5,221 |
4,054 |
3,804 |
5,329 |
4,652 |
18,750 |
72,259 | |
일반진료과목 |
1종 |
243,482 |
11,299 |
6,636 |
4,577 |
3,605 |
3,845 |
1,924 |
14,822 |
290,190 |
2종 |
73,241 |
1,205 |
581 |
360 |
245 |
236 |
121 |
728 |
76,717 | |
계 |
316,723 |
12,504 |
7,217 |
4,937 |
3,850 |
4,081 |
2,045 |
15,550 |
366,907 | |
총 계 |
341,034 |
18,642 |
12,438 |
8,991 |
7,654 |
9,410 |
6,697 |
34,300 |
439,166 |
주) 1. 2010년 의료급여 입원 진료분 중 2011년 7월까지 심사결정된 자료 기준
2. 의료급여수급권자 종별 변동으로 인한 1․2종 인원수 중복될 수 있음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40세(남), 연간 56개 의료기관 이용, 급여일수 16,000일,
총294종 약물 중복투약, 7000만원 국가 부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은 2009년 사례이다.
<사례 1. 중복투약 고위험 사례>
○○○씨(남, 40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총 56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간 급여일수 16,066일, 투약일수 14,674일이었고, 이 중 총 294종의 약물을 중복투약하여 중복투약일수는 11,840일(혈압강하제 4,676일, 당뇨병용제 8,267일, 소화성 궤양용제 5,823일 등)이었고, 기관부담금도 6,976만원에 달하였다.
사례 2 일반 약물 오남용 사례
○○○씨(여, 30세)는 2009년 울혈성 심부전, 무뇨, 신경성식욕부진 등의 상병으로 10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총 급여일수는 2,639일, 투약일수가 2,562일, 중복투약일수는 2,156일이었으며, 기관부담금은 612만원이었다.
대상자는 중학교때부터 살찌는 것이 싫어 이뇨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하루 평균 10~15정 정도에서 점차 70정까지 복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부전, 위염, 장 증후군, 무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일수가 이뇨제는 1,334일, 정신신경용제는 972일 발생하였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진료비 5년만에 36% 증가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환자의 이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원(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은 33조6835억원이다.
건강보험대상자(4700만명)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이 건강보험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셈이다. <표-3 참조>
의료급여기금, 3264억원 적자
이로인해 ‘의료급여기금’은 2010년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표-3 참조>
<표-3> 연도별 의료급여 기금현황
(단위 : 억원)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사용량 (기관부담금) |
38,535 |
41,321 |
43,578 |
46,452 |
48,656 |
잔액 (진료비 잔액) |
△8,570 |
△3,738 |
950 |
214 |
△3,264 |
환자 1인당 사용금액(천원) |
2,124 |
2,243 |
2,358 |
2,689 |
2,891 |
주) 08년, 09년은 추경편성으로 예탁잔액 발생(미지급금 없음)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입원환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동시 작용하는 모델 개발해야
의료급여환자의 이러한 과도한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상계좌에 ‘건강생활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의료이용을 자제해서 금액이 남으면 본인이 찾아쓰도록 한 제도이다.
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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