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500여 항목, 알기 쉽고 표준화된 용어·문구로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하여 ’2013.9.1.자 진료분부터(고시제2013-127호) 시행한다.
이는 2001.1.1. 제정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됨으로 인해 의학용어, 약어가 많고 문장은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이 있어 일반인(환자, 환자가족, 보험담당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형식으로 정비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또한, 문장기술 형식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하여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고, 의학용(약)어를 우리말과 동시 표기토록 하였다.
예시1) 의학용(약)어
현행 |
|
개정 |
Hb |
|
헤모글로불린(Hb) |
C-sec |
제왕절개분만술(C-sec) | |
MMSE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
ICD 10 |
국제질병분류(ICD 10) | |
TPN |
중심정맥영양법(TPN) |
특히, 만성질환으로 다빈도 상병인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작용기전별 성분을 추가하여 급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알 수 있게했다.
또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거나, 부연설명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줄였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보험급여 인정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청구업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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