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제조.수입 신규제품 급여 신청
9월 3일부터 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 접수처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공고(8.20~9.6)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복지용구 급여 품목 및 제품 등록절차 ◈
- 복지용구가 급여제품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조․수입업자등이 해당 품목 및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급여결정신청 - 공단은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제품으로 고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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