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상금 지급
총 2억 2천만원 규모...불법약국 운영. 청구 적발
❍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신고인 유형 |
지 급 기 준 | |
징수금의 금액 |
포상금의 금액 | |
1. 요양기관 관련자 가.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징수금-1천만원)×20/100] |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5천만원 초과 징수금 ×10/100) 다만,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2.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3. 그 밖의 신고인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외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1천만원 초과 징수금×15/100) | |
2천만원 초과 |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2천만원 초과 징수금×10/1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8백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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