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건보공단, 전국약대협과 업무협약 체결

jean pierre 2021. 8.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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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국약대협과  업무협약 체결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비상대책위원장 황정빈) 불법개설 약국의 사전 예방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8.30.)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에 적극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 약국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시켜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 6월말까지 193개의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5,601 원에 달한다.

 

그간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20~30 사회초년 약사가  12.9% 차지하며대표적 사례중 ‘약학대학을  졸업한 20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되어 빚만 60 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 현재 37 대학  57% 21 대학에 1,329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약대생뿐만 아니라 의‧치‧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예방교육  홍보를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황정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홍보는 사회초년 약사의 불법개설 약국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초년 약사나 국민 몫이 되는 일이  이상 반복되서는  되고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초년 예비약사들에게 불법개설 약국 폐해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개설 약국 사전 진입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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