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 '안정화 ' 평가

jean pierre 2021. 11.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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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네릭  협상제도 시행 1, '안정화 ' 평가

 

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행정적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신약ㆍ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국민의 안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제네릭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20.10시행한지 1년만에  협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밝혔다.

 

이는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며 공을 돌렸다.

 

제네릭  협상제도 도입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협상 전담인력 증원(21.1)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약제급여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국민안전  환자보호를 아우르는 보험자 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특히생산·수입 실적 자료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일순위로 꼽힌다.

 

공단은 이러한 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심평원식약처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22 1분기 완료 예상)되면 생산·수입 실적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어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고, 또한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공단-업체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우편물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강화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붙였다.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20.10.) 이후 협상(합의) 현황

 

                                                                      (2021.10.18. 기준, 단위: 월, 개)

구분   합계 신규등재 자진인하 직권조정 가산재평가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건수 1,508 582 912 414 79 35 37 15 480 118

 

※ 직권조정: 오리지널 25, 퇴장방지2, 사전인하 1, 허가사항변경 9

※ 가산재평가: 122개 업체 487개 중 118개 업체 480개 합의

  · 협상결렬 약제 7품목은 대부분 공급 중단된 의약품이며 약제급여목록 삭제 조치 전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등 심의(’21.9월 약평위) 결과 필수성 인정 약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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