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행위 또 적발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다양한 명목으로 제공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해외 골프관광을 접대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사 535명도 적발해, 300만원 이상을 받은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이사 손씨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 약 3억 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리베이트 단속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리베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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