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리베이트 건에 대한 경찰의 해당업체 연루자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고 보완 조사를 통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해당업체 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나 기각 당하자 일부내용을 보완해 재신청 했으나 역시 접수가 안된 것.
해당 임원은 의사 266명에게 법인카드를 배포하고 이를 받은 의사들이 45억원 상당을 사용했으며 이에 구속영장이 24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접수하지 않고 보완조사를 요구해 아직까지 미접수상태이다.
이에대해 외부의 시각은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배임수재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 조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건이 쌍벌제 이전의 사항이라 약사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은 의사들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아 검찰의 지시대로 혐의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초동수사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여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의견이다.
이에따라 경찰이 해당 사건이 배임수재와 관련한 증거확보 보완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