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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대체조제사후통보 면제. 처방전리필제 요구

jean pierre 2024. 3. 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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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대체조제사후통보 면제. 처방전리필제 요구

의료공백사태에 환자안전 위협...환자 건강권 지켜져야

 

경기도약사회는 현재의 의료공백사태와 관련 해결시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리필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10조(건강권 등)에 근거를 두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20일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은 응급. 중증질환자에 대한 우려감이 본질임을 감안할때,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은 사실상 의료공백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는 병원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환자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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