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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의사의 처방전 갑질 즉각 처벌하라"

jean pierre 2021. 7. 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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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의사의 처방전 갑질 즉각 처벌하라"

 

처방권 빌미로 약사에  갑질행위한 의사 고발 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벌어진 의사의 갑질행위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의사. 약사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의사의 처방권 갑질과 횡포로 무참히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의 이같은 성명은 "최근 개인사정으로 개국을 1시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 금액 몇 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 이라며 안하무인격 협박을한 의사의 행태가 공중파를 통해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하며,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갑질이 발생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즉각 처벌해야 마땅하다는게 도약사회 주장이다.

 

특히‘불법 병원 지원비’라는 관행으로 약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던 일부 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했던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이번에는 약사를 병원으로 불러들여 무릎을 꿇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쥐고 처방전 알선 대가를 요구한 한 충격적인 언론사의 보도에 전국 모든 약사는 당혹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가 떨릴 뿐이라고 도약사회는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심평원 DUR 사후통보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의사 앞에 약사를 무릎 꿇리고 소위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끝으로 "갑질불법병원지원비 등 의약분업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사라져 버린 왜곡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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