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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건기식 소분. 재혼합 판매 약사로 제한해야

jean pierre 2020. 7.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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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건기식 소분. 재혼합 판매 약사로 제한해야

건기식과 약물의 상호작용 심각..영양사에 자격 안돼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건기식 소분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관련, 27일 성명을 내고국민건강 위협하는 영양사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기식 판매업소 뿐 아니라 건기식 제조업체까지 소비자에 필요한 조합으로 건기식을 소분·재포장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시작되는 이 사업에 대해, 이미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예견하고 법안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물상호작용 검토불가능 비전문가에 의해 부작용 가능성 높음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오로지 수익을 위해 판매되어 건기식의 효능만 부각함으로 국민들에게 치료제로 오인케 하여 적절한 치료시기 상실포장을 개봉하여 소분, 혼합 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기식의 품질과 안정 성을 보장할 수 없음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법률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건기식 소분 판매의 주체는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과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분, 혼합포장시 안정성 데이터를 제시하고,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기업에 주는 규제특례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약사회는 좋은 건기식 선별능력, 충분한 약물 상담가능, 전국적인 약국 분포등을 장점으로 들며, 이런 요소들이 배제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므로, 영양사의 소분, 혼합재포장 판매 허용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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