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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난매 행위 척결 방안 논의

jean pierre 2013. 4. 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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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난매 행위척결등 가격질서 회복 방안 논의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편의점 상비약 판매실태 점검 추진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장섭, 이상수, 약국이사 신윤호, 오형수, 약사지도이사 변영태)는 최근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 회의를 열고 의약품 판매가격질서 확립,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실태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의약품 판매가격 질서 확립 대책 관련,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회의 사례발표와 함께 일부 특정의약품의 사입가 이하 판매 등 난매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또 지난해 11월 시작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를 주재한 정장섭, 이상수 부회장은 환자유인을 위해 사입가 이하 판매 등 가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사직능을 왜곡되게 할 수 있고 대다수 선량한 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분회공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와 관련 상비약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슈퍼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관의 협조를 얻어 점검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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